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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용 후 잔여토지의 양도시의 과세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385 | 양도 | 1999-11-19
[사건번호]

국심1999중1385 (1999.1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세대1주택 수용당시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그 수용보상일로부터 1년 지나서 잔여토지를 양도했다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1998.9.11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10,643,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5.6.1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99㎡ 및 주택 46.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84.1.13 서울특별시장에게 주택 및 대지 70㎡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어 1984.1.23 보상금을 수령한 후 1993.3.5 쟁점주택중 당초 수용에서 제외되었던 잔여토지 29㎡(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수용보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였다 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1998.9.11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4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9 이의신청과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지는 본인의사와는 관계없이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남은 쓸모없는 자투리 땅으로서 적법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매각의사에 불구하고 1년이내에 양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대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해석적용시 납세자의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으로서 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대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원인이 된 물건이 주택이 아닌 잔여토지이므로 전시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재정경제부 예규인 재산46014-64(1995.2.17)도 17년간 거주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1990.12월에 수용된 후 잔여토지를 1993.8월에 양도한 경우 잔여토지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는 전시 시행규칙(1993.3.2 신설된 것) 제6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잔존주택 또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 재정경제부의 예규와 유사한 이 건의 경우 쟁점대지를 제외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1984.1.13 서울특별시장에게 수용되었고, 쟁점대지는 그로부터 9년 2개월이 경과된 1993.3.5 양도되었는 바, 쟁점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 및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수용보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3.3.2 단서신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2호 생략)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75.6.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84.1.13 서울특별시장에게 주택 및 대지 70㎡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어 1984.1.23 보상금을 수령한 후 1993.3.5 쟁점부동산중 당초 수용에서 제외되었던 잔여토지 29㎡(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과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수용보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였다 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3.3.2 단서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그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과 같이 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가 수용 등 타의에 의하여 분할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이 수용된 후의 잔여토지인 쟁점대지는 전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용 등에 의하여 분할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3) 더욱이, 전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종전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종전주택이 수용될 당시에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보상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아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 해석의 기준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889, 1992.5.12, 및 감사원 심사일 16530-137, 1998.5.8 참조).

(4)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75.6.14부터 1984.1.13 수용당시까지 약 9년 가까이 보유거주하므로써 수용당시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결국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주택이 수용된 후의 잔여토지인 쟁점대지는 전시한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용 등에 의하여 분할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경 25, 1999.10.23도 같은 뜻임).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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