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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부안군 부풍로 29 부안초등학교 건너편 상호미상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전 남편인 C을 차용인으로 하여 C이 채권자로부터 60,000,000원의 금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내지 같은 해 7.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472 계화면사무소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 위임장 용지 위임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 C의 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발급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위조한 문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위 각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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