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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7.자 82마762 결정
[증권거래법위반][공1983.2.15.(698)261]
판시사항

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지방법원 앞으로 표시된 항고장의 접수기준일

판결요지

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표시한 항고장이 우편으로 제출되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다가 그 다음날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재접수된 경우,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항고제기기간 준수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 법원의 이 사건 과태료처분결정이 위반자인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2.7.15인데 재항고인의 항고장이 2심 법원에 접수된 날은 그해 7.23이므로 위 항고는 즉시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위 원심인정과 같이 과태료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후 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표시한 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2.7.22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7.23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재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1982.5.25 법원행정처장전언통신 제3호 「당직근무자조정」참조)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항고제기기간 준수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이 취급하는 숙직접수 업무내용을 좀더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항고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심리미진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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