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지방법원 앞으로 표시된 항고장의 접수기준일
판결요지
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표시한 항고장이 우편으로 제출되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다가 그 다음날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재접수된 경우,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항고제기기간 준수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 법원의 이 사건 과태료처분결정이 위반자인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2.7.15인데 재항고인의 항고장이 2심 법원에 접수된 날은 그해 7.23이므로 위 항고는 즉시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위 원심인정과 같이 과태료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후 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표시한 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2.7.22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7.23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재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1982.5.25 법원행정처장전언통신 제3호 「당직근무자조정」참조)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항고제기기간 준수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이 취급하는 숙직접수 업무내용을 좀더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항고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심리미진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