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다가 그 다음날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송부되어 재접수된 항소장의 접수 기준일
판결요지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정본이 1983.11.29 송달되었는데 같은해 12.13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동 항소장이 접수되었다가 다음 날인 12.14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송부되어 재접수 되었다면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까지 아울러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항소장은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서광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피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은 1983.11.29인데 원고의 이 사건 항소장은 1983.12.13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었다가 그달 14 제1심법원에 송부되어 접수된 사실을 확정한 후, 항소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1심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소제기기간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니 결국 이 사건 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항소장은 1983.12.13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숙직접수된 사실이 명백한 바,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형사지방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까지 아울러 담당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1982.5.25 법원행정처장전언통신 제3호 당직근무자조정 참조) 이 사건 항소장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숙직접수된 사실만 가지고 곧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항소장은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1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인데 다만 같은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를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수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항소장에 보면“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항소 관할법원을 표시한데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을 가지고 위 항소장이 제1심법원을 거침이 없이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항소장은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숙직접수된 때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접수된 것과 같이 보아야 하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은 항소장 접수에 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제기기간 준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