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1 2019가단80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8,54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7. 10.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8,54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7. 10. 10.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