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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7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531분의 826 지분에 관하여 2005. 5.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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