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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78013
추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공원 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A공원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2014. 6월경 「B」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위 공사 중 「D 선박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6월부터 2014. 10. 15.까지, 계약금액을 1,894,000,000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3.경 C과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위 기간 동안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C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 역시 C으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 70,4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3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도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미지급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선박 제작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27. C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C이 위 일시까지 마친 공정에 따른 대금 1,774,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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