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8. 10:40경 대구 달서구 C, 106동 907호(D아파트) 앞 아파트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906호에 거주하는 부부인 피해자 E(55세) 및 F과 사이에 전날 F이 복도에서 김장을 하여 통행이 불편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위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확인),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추가사진 첨부),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