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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단22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사설 스포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씩 계좌 2개에 6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와 대구은행 F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2개를 위 계좌들의 각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함께 맡겨 두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거래 내역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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