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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1.01.14 2020가단2041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 2020 가소 203652 임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이유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20. 2. 1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 2020 가소 203652호로 임금 702,732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0. 2. 19.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을 발령하였고, 그 이행 권고 결정이 2020. 2. 21.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20. 3. 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0. 2. 25. 피고에게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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