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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1.01.14 2020가단2040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9차 전 302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9. 5.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9차 전 3029호로 2,000,000원의 대여금과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9. 5. 31.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9. 6. 21.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9. 7.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0. 5. 18. 및 2020. 8. 3. 피고에게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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