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1.01.21 2020가단2010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9 가소 2005018 공사대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및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9 가소 2005018 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9. 7. 26. ‘ 원고 및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6,359,066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을 발령하였다.
이행 권고 결정은 2019. 8.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이행 권고 결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2019. 8. 17.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였을 뿐이고, 피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감사 및 현장 소장으로서 주식회사 C과 함께 피고에게 설비공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피고 주장 공사계약의 당사 자라거나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