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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노21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경유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경유를 교부받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을 ‘C’으로, ‘주식회사 E’을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 ‘990만 4961만’을 ‘990만 4961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C은 부산 남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2. 10. 3.까지 위 회사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경유를 교부받더라도 경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51,709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고, 946,748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9,904,961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일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인종합물류 주식회사(이하 ‘영인종합물류’라 한다)가 유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충분한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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