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071,9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0.부터 2020. 4. 28.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토목서비스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9.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E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 비율 85% )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2010. 4. 20. 구매기업 소외 회사, 판매기업 피고 B, 매매대금 92,224,000원인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하, ‘ 이 사건 구매계약’ 이라 한다), 공급자 피고 B, 공급 받는 자 소외 회사인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 E 은행에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E 은행으로부터 92,224,000원을 대출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E 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12. 10. E 은행에게 위 대출금 중 보증 비율 85%에 해당하는 78,390,400원과 이자 681,566원 등 합계 79,071,99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 8, 9, 10, 13, 14, 15호 증, 을 가 제 1, 3, 5, 6, 7호 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시흥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피고 A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2008년 경 소외 회사의 직원인 F의 요청에 따라 F에게 ‘D’ 의 사업자 관련 서류 일체와 세금 계산서 발급용 공인 인증서, E 은행 통장, 통장용 사용 도장 등을 교부한 사실, ② 그 후 피고 B은 F 등이 2008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