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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노443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신축한 건물의 수와 그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후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가설건축물 7개동 중 3개동은 철거하고 4개동에 관하여는 신고를 마쳐 현재 법 위반 상태가 모두 해소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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