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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8 2019고단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계단에서 ‘계단에서 주먹질하고 남녀 4명이 섞여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남자친구 F과의 몸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나 만졌냐 너 성폭행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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