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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5 2019고단2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17: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1호실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일행들의 폭행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병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후 E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구부러뜨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안경을 다시 빼앗는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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