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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가합164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9. 9. 1. 16:53경 속초시 B 앞 도로 상에서 C 화물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운송 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D생인 남자이다.

나. 성신에스티에이 주식회사(이하 ‘성신에스티에이’라 한다)에 고용된 E는 2009. 9. 1. 16:53경 성신에스티에이 소유인 C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B’이라는 이름의 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직진하던 중,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B’ 앞 공터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오른편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자전거를 탄 일행이 위 도로의 오른편을 이 사건 화물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E는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상태에서 위 일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위 일행이 모두 지나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화물 자동차를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진행시켰다.

그러나 그 당시 위 일행의 말미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직진을 하던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자동차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E가 위와 같이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위 화물 자동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이 피고를 충격하였다.

피고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피고의 다리 부분과 자전거가 이 사건 화물 자동차의 바퀴 중 접지되지 않고 들려 있던 오른쪽 3번째 바퀴 아래에 깔리게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정강이뼈, 종아리뼈 및 복사뼈의 골절, 왼쪽 종아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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