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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4-1 앞 도로를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었다.

그때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여)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08:41경 E병원에서 치료받는 중 연수마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상황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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