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확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례리 방면에서 덕곡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는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 MW110WH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7세)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