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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93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복무 이탈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심 재판 도중 잠적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공익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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