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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 징역 8월)과 피고인 O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O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1회, 실형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매 및 투약한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O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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