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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7: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들안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와룡로 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우나,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다음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 그 술이 다 깨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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