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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1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자재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 공사대금 156,680,062원으로 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건물 1층부터 4층의 타석 및 락커룸 바닥자재에 대한 납품 및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6. 57,411,750원, 같은 해 10. 11. 69,590,000원 합계 127,001,7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타석통로, 락커룸, 프로실, 휴게소에 포르투갈의 ‘E'사가 제작한 ’F' 제품(이하 ‘이 사건 바닥재’라고 한다)을 시공하였는데, 위 바닥재는 코르크를 압축 성형한 판재에 기타 재료를 합성 가공한 바닥 마감재이다.

마. 피고는 2015. 1. 말경 이 사건 바닥재 시공을 완료하였는데, 이후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타석통로를 중심으로 이 사건 바닥재의 파손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여 바닥재가 들뜨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하자보수를 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한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맞는 바닥재를 재시공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27,001,750원과 이 사건 바닥재를 철거하는 비용 1,650만 원 및 위 바닥재 철거와 적합한 바닥재 재설치를 위한 15일 동안의 영업손실액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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