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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6 2017가단116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60,000원, 원고 C에게 10,350,000원, 원고 D에게 10,26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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