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6 2017가단116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60,000원, 원고 C에게 10,350,000원, 원고 D에게 10,26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60,000원, 원고 C에게 10,350,000원, 원고 D에게 10,260,000원과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