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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누41585
산업재해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 증인 위관의 증언 내용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 원고는"부터 마지막 행까지를"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방진방독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작업 기간 및 작업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게 노출된 유해물질의 양은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여 이것이 망인의 면역력 저하 또는 세균성 폐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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