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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4구단1347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스노우라이프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3. 10. 24. 프레스기계에 오른손이 끼이는 사고로 ‘우측 제3-4 수지 압궤골절상’(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면역력 저하로 ‘배양만으로 확인된 폐결핵, 독성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폐결핵은 일상생활 중에서도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는 한편 과거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의 활성화로 인한 발병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정확한 발병경위를 알 수 없지만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기존 승인 상병은 폐결핵의 발병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병에 대한 독성 간염은 관련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중 발병한 합병증이므로 역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 상기 진단된 폐결핵, 성인 폐결핵은 대부분이 기존 잠복 이후 재발병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 병원 입원 등의 환경 노출과 발병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4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일을 하지 못함에 따른 불안감과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2014. 2. 20.경 이 사건 상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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