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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9노41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신상정보 등록 관련 원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협박죄와 함께 징역 10월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은 위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다만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이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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