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0:20 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여권 민원실 앞 도로를 효성 초교 방면에서 퉁소 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0 세) 가 피고인의 급 차로 변경에 화가 나, 위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을 막은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급차로 변경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단속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 인의 급 차로 변경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은 다음 차문을 열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