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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04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5: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F 및 피해자 G(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F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소란을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려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데려온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당초 합의되었던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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