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대 93㎡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5,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7.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위 E 대 133㎡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와즙 2층건 주택 1층 22평 1홉 7작, 2층 3평 2홉 7작, 지하 건평 4평 9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슬라브 지붕 일부, 지상 담장, 옥외 화장실 및 샌드위치 판넬 가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 지상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2017. 3. 31. 이후로 월 4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 부분 15㎡ 지상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위 ‘ㄴ’ 부분 1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 3. 31.부터(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2. 23.부터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정산기준일인 2018. 2. 22.까지 329일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465,106원(= 43,000원 × 12 × 329/365,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