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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2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내에서, 전날 업무방해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D에게 “씨발놈, 씹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만원만 주면 가겠다"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옷 상의를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병원에 불을 지르고, 머리를 부셔버린다”고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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