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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8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제보자인 D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1,216,32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⑴ 2015. 10. 1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수원 축산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10. 19.부터 같은 달 20. 사이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부동산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3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2016. 1.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5. 불상의 장소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 5.부터 같은 달

6. 사이 수원 영통구 H 아파트 인근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⑶ 2016. 2. 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9. 새벽 경 수원 팔달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버스 정류장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⑷ 2016. 2. 1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12. 수원 장안구 K 공원 맞은 편 L 식당 인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D은 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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