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30 2017가단9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1,767,570원, 선정자 C에게 33,559,126원, 선정자 D에게 5,828,27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1,767,570원, 선정자 C에게 33,559,126원, 선정자 D에게 5,828,277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