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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4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 박물관 및 D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휴게실, 자료실 등 연면적 260.6㎡의 건물과 건물을 잇는 3개소에 경량철골조 및 강파이프 구조로 바닥면적 합계 84.16㎡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E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건축물현황도, 각 현황사진, 수사보고(제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시설물의 경우 건축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설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된 건축법상의 건축물이고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84.16㎡ 늘리는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연면적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바닥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연면적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증축은 연면적 등을 늘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증축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시설물은 피고인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의 건축물인 사설 박물관을 이용하는 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보행통로 용도로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일 뿐 일반인 또는 공중의 통행에 이용 내지 전용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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