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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36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7]
판시사항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함으로써 등록세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체납시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납부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진납부한 등록세를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151조 에 의하여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 체납시의 가산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원고가 추가납부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신주택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세액은 금 12,744,000원(토지가액 금 424,800,000원 x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율인 1,000분의 30)인바 원고가 자진납부한 등록세 금 4,248,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체납한 등록세액은 금 8,496,000원이고 여기에 100분의 5의 가산세 금 424,800원(8,496,000x100분의 5)을 합하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금 8,920,8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진납부한 등록세를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것인바 지방세법 제151조 에 의하면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의 가산세율을 100분의 5로 보고 원고가 추가납부 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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