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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3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21: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는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행위 1회이고, 그 피해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생계가 곤란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 아래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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