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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27 2014고정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4. 8. 24. 07:30경 위 교도소 1수용동 상층 C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D(62세)과 화장실 수도꼭지의 고무호수 사용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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