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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07 2014가단8645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28,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소외 C는 2008. 12. 12. 각 6,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경기 가평군 D 외 5필지 지상에 소재한 자동차 정비공장(위 각 토지와 위 공장건물은 피고의 소유이다)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위 공업사의 대표자 명의는 원고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0. 위 공업사의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피고가 전액 지급받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 원고 명의로 부담한 별지 부품거래처미지급현황 및 미지급현황 기재 채무(합계 103,672,702원)를 포함하여 2013. 12. 31.까지 발생될 채무를 인수하여 2014. 1. 20.까지 변제하며, 피고가 위 인수채무를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20. 피고가 같은 날까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위 공업사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2013. 12. 1.부터 2014. 1. 20.까지의 위 공업사의 운영으로 인하여 거래처에 부담한 채무액은 별지 추가발생채무 표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피고가 인수한 별지 부품거래처미지급현황 및 미지급현황 기재 각 채무와 별지 추가발생채무 표 기재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채권자들의 지급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약정 이후부터 2014.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변제내역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인수한 채무 즉 별지 부품거래처미지급현황 및 미지급현황 기재 각 채무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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