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란( ‘1. 인정사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 1 심판결 제 2쪽 11 행 내지 12 행 중 ‘(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함. 피고가 C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를 ‘{ 이하 ’ 이 사건 1차 계약‘ 이라 한다.
이때 개인인 피고와 법인인 C가 계약서 상 “ 을( 시공자)” 란에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C 대표이사의 대리인 이자 피고 본인으로서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와 C는 공동 계약자( 공동 수급인 )라고 해석된다.
이는 아래에서 볼 이 사건 2차 계약에서도 동일 하다}’ 로 수정한다.
(2) 제 1 심판결 제 3쪽 12 행 중 ‘ 원고는 유리 자재대금 14,698,871원을 납품업체에 직 불하였다.
’를 ‘ 원고는, C와 유리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C에게 공급한 업체 (G )에게 C의 요청에 따라 그 유리 자재대금 14,698,871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 로 수정한다.
(3) 제 1 심판결 제 3쪽 15 행 내지 19 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바. 1) 이 사건 2 차 계약서(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 )에는 총 12개의 도어 중 6개 (1 층 1번 칸, 3번 칸, 2 층 1번 칸, 3번 칸, 지하 1 층 공용 현관, 2 층 테라스 입구 )를 ‘E 단열도 어 두께 90mm ’ 로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위 6개의 도어 부분에 두께 75mm 의 도어가 시공되어 있다( 원고는 실제로 시공된 도 어의 두께가 70mm 라고 주장하나, 갑 제 16호 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두께 75mm 의 도어가 시공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사건 2 차 계약서에는 ’1 층 1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