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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671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피해 합계액이 3,27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가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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