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03:20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서 일하고 있던 'D식당' 내에서, 손님으로서 들어와 일행인 남자와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씨발놈! 개새끼! 씨발놈아!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변 의자들을 내던지고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약 10여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 순찰차 내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뒤 순경 G으로부터 수차례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다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하여 순찰차 안으로 몸을 넣을 때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안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 직무에 관한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18년도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