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좀 빌려주면 한 달 정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하려는 어음 또한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19. 500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