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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42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게임에이드(이하 ‘피고 게임에이드’라고 한다)가 2016년 9월 초순경부터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무신조자룡’ 다중접속역할수행 게임(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즉 수백 또는 수천명 이상이 동시에 같은 게임에 접속하여 각자 맡은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협업하며 즐기는 온라인게임이다.

(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별지 목록 중 ‘게임 아이디’란 해당 아이디 및 ‘닉네임’란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임을 이용하여 온 이용자들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라인매트릭스코리아는 2017. 2. 28.경 피고 게임에이드로부터 이 사건 게임과 관련된 영업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다. 이 사건 게임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 능력을 올리기 위하여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행태와 장기간에 걸친 부실한 게임운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게임을 할 의욕을 상실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청구취지 각 기재 금원과 같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사행심 및 경쟁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직원을 동원하여 일반 사용자로 가장하고 이 사건 게임에 참여시켰고, 그 직원들이 비공개 아이템을 사용하는 등으로 비정상적인 능력치를 과시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게임 사용자들을 자극하여 과도한 아이템 구매 등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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