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8: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중 홈 플러스 쪽에서 현화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98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현화 1리 쪽에서 안중 홈 플러스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75 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5. 2. 경 공소장애는 “2017. 5. 2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따르면 2017. 5. 2. 경 임이 명확하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성빈 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격자수사)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