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20고단14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1.피의자는 B(주) 소속 C 1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는 자, 피고인 A 주식회사(변경전 : B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가. 1.피의자는 1994. 3. 17. 16:50경 충남 아산군 배방면 중리 623호선 도로에서 1.피의자는 위 차량 적재함에 아산군 D 소재 E 골재장에서 골재를 적재하고 천안시내로 운행 중 동소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통행차량의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곳임에도 동차량 제2축에 12.1톤, 제3축에 11.8톤을 적재하여 도합 3.9톤을 초과적재운행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1.피의자 행위와 같이 위 장소는 도로안전보전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곳임에도 1.피의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4. 6. 18. 이 법원 94고약1990호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