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간호사였던 피해자 F(여, 36세)과는 2001. 12. 24. 혼인을 한 이래 수회에 걸쳐 별거와 이혼을 거듭하다가, 2011년 여름경 피해자에게 산후조리원의 세무조사가 문제가 되니 위장이혼이라도 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1. 12. 14.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늦어도 2012. 2. 무렵부터는 실제로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 피해자와 그 동안 같이 운영하여 온 위 ‘E’에 관한 동업계약서(50:50) 작성하여 재산 분할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 시경부터 속칭 ‘돌씽클럽’에서 만난 G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자며 교제를 하였고, 2012. 2. 13. 현 주소인 분당 오피스텔로 주소 이전을 하면서 완전히 결별을 하되,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위한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반해, 피고인은 2012. 2. 14.경 피해자 몰래 관할 세무서에서 위 산후조리원에 대해 피고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면서 위 동업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모든 권리를 피고인이 양수한다는 동업계약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2012. 2. 26.경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을 비난하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2. 27.경 새로 이사한 광주시 H아파트 105동 1004호의 주차카드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을 계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모두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하면서까지 혼인관계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