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구단163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2018. 2.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3.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과 삼촌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땅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하여 삼촌이 원고를 납치하기까지 하였다.
부친의 토지 중 일부는 삼촌이 빼앗았고, 여전히 재산분쟁이 진행 중이다.
원고는 파키스탄에 돌아가면 삼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