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9916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12. 2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12. 2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