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1454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